대학병원 간호사 자살사건, 경찰 “가혹행위 못 찾아” 내사 종료

입력 2018-03-19 19:00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 간호사 박모(27·여)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가혹행위 혐의를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박씨 유가족과 남자친구, 동료 간호사 등 1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박씨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했지만, 병원 관계자들이 박씨에게 폭언을 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술과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해 3개월 동안 함께 일한 간호사도 조사했지만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면서 “가혹행위 여부가 추가로 드러난다면 다시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송파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과 남자친구는 간호계의 태움문화가 자살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숨지기 전 박씨는 휴대전화에 ‘업무압박과 선배 눈초리에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해졌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했다.

박씨 유가족은 “가혹행위뿐 아니라 병원 교육시스템의 문제 등 진상규명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며 “경찰의 수사 중단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