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극작가 겸 연출가 이윤택(66·사진)씨에 대해 금주 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이 전 감독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며 “금주 내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성추행·성폭행 등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16명의 피해자가 이씨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진행됐으나 최근 1명이 추가로 이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주말인 17, 18일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었다. 경찰은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가한 적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18일 조사를 받은 후 경찰청 청사 로비를 나서며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중심으로 답변했다”며 “다시 한번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혐의를 일부 인정했느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경찰은 이씨의 혐의 중 일부가 공소시효와 무관한 사실도 확인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공소시효 문제 등과 상관없이 혐의를 직접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씨의 범죄혐의는 대부분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의 것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이 중 2010년 이후의 범죄는 상습성이 인정되면 처벌가능하다고 보고 수사해왔는데 2013년 친고죄 폐지 이후의 범죄혐의까지 드러났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이윤택 피해자 또 늘어… 이번주 영장 신청할 듯
입력 2018-03-19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