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무단 침입 ‘희망버스’ 참가자 벌금형 확정

입력 2018-03-19 19:13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4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당시 경영상 이유를 들며 직원 170명을 정리해고했다. 홍씨는 2011년 6월 1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해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조선소를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7월 2차 희망버스 시위에서 다른 시위자들과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한 혐의도 받았다.

홍씨는 “당시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이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안위를 살피기 위해 조선소에 들어갔다”며 목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1심은 “김 위원의 크레인 점거 농성이 공익적 목적이었다 해도 한진중공업 업무를 방해하는 등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홍씨 등이 무단으로 조선소에 침입한 행위도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담을 넘을 만큼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