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상임위원제도 수술 착수

입력 2018-03-19 19:09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독립성과 전문성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비상임위원제를 수술한다. 또 공정위는 잦은 부분 수정으로 누더기가 됐다는 비판을 받는 공정거래법을 전면 손본다.

공정위는 19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 합동위원장은 숙명여대 유진수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맡는다. 21명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위는 1980년 법 제정 이후 27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발생한 중복조항 등을 정비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특위는 17개 과제를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다. 법원 1심 기능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은 현재 절반이 변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국민일보 3월 15일자 20면 보도). 판사 역할을 하는 비상임위원 자리와 생업인 변호인 역할이 서로 충돌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벌개혁과 관련된 각종 제도 역시 도마 위에 오른다. 대기업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꼬리표’가 붙은 지주회사 제도,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등이 주요 개편 대상으로 제시됐다.

특위는 공정거래법 체계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꾸는 방안도 논의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알고리즘 담합, 데이터 독점 등 새로운 유형의 독과점을 낡은 공정거래법으로는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적용이 어려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위는 앞으로 5개월간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열고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다양한 토론회와 공청회 내용을 모두 수렴해 공정위 차원의 법률안 초안을 만들어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안은 이르면 7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세종=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