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다음달 24일 연다고 헌법재판소가 19일 밝혔다. 낙태는 임부(妊婦)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외에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다. 헌재가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오게 된다. 헌재는 공개변론을 통해 찬반 주장을 듣고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현행 형법은 낙태를 한 여성과 수술한 의료진 등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의료진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의사 A씨는 이러한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제269조 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12년 8월 23일에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낙태죄에 관해 내린 첫 판단이었다. 당시 헌재에선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위헌 정족수(재판관 6인 이상)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났다.
당시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교체된 상태여서 이번에는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한적 낙태 허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소장은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사람은 임신한 여성인데, 그런 여성이 어쩔 수 없이 낙태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간통죄가 예전엔 합헌이지만 지금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은 그런 사회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낙태죄’ 위헌 여부 공개변론 연다
입력 2018-03-19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