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육아휴직 3년 민간기업은 1년에 불과
여성 공무원 합계출산율 2010년 기준으로 1.25명 취업여성은 0.72명에 그쳐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 복귀를 앞둔 A씨(33·여)는 요즘 걱정이 많다. 갓 돌 지난 어린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한 이웃 공무원 엄마가 그저 부럽기만 하다. A씨는 “애가 말이 트일 때까지라도 직접 보살피고 싶다”고 말했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출산·육아 지원제도 격차는 현격하다. 최근 일·가정 양립정책 추진으로 민간영역에서도 출산·육아를 지원하는 제도가 정착되고 있지만 공공부문과 비교하기에는 수준이 한참 못 미친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상황을 향해가고 있는 저출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민간영역의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공공부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부문은 정부의 출산·육아 지원책에서 늘 우선순위를 차지해 왔다. 공공부문이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었고, 각종 정책을 민간에 확대 적용하기 전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기도 했다.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의 격차가 확대된 이유다.
민간기업은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 불과하지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 교사 등 공직자들은 3년간 육아를 위해 휴직할 수 있다. 부부가 공직자라면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6년간 쉴 수 있는 셈이다.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 공직자의 출산휴가 역시 다음 달 말부터 10일로 늘어난다. 3일의 유급출산휴가를 부여받는 민간기업 남성 근로자보다 길다.
여성 공직자들은 임신기간 내내 1일 2시간 단축근무도 가능하다. 출산 이후에도 자녀가 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단축근무는 육아휴직과 합쳐 기간이 1년 이내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육아휴직을 1년간 썼기 때문에 단축근무가 불가능하다. 몇몇 민간기업에서도 공직사회 수준의 출산·육아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 얘기다.
이처럼 격차가 현격하다보니 출산지표에서도 차이가 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 발간한 ‘취업여성의 출산행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0년 기준 여성 공무원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이었다. 같은 시기 취업여성 0.72명에 비해 월등히 높았을 뿐 아니라 전체 여성의 합계출산율 1.23명보다도 높았다. 전체 여성과의 격차는 2012년 0.11명까지 벌어졌다.
이런 차이는 시도별 출산율에서도 볼 수 있다. 인구 중 공무원 비중이 높은 세종시는 2015년부터 3년 연속 시도별 출산율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 합계출산율은 1.67명으로 서울시 0.84명의 2배 수준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최슬기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9일 “출산·육아제도 자체의 격차를 메워 나가는 한편 실제로 직장 내에서 제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함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민간기업 출산·육아 지원, 공공부문에 크게 뒤져
입력 2018-03-19 19:10 수정 2018-03-19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