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후배 집단 폭행 한예종 학생들 검찰 송치

입력 2018-03-18 19:43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 서초경찰서는 후배들을 훈계하겠다며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특수강요)로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소속 학생 8명(남자 1명, 여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4학년이던 지난해 12월 7일 서초구의 연습실에서 1∼3학년 후배 15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남자 후배들을 엎드려뻗치게 한 뒤 빗자루 등으로 때리고 여자 후배들은 무릎을 꿇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저학년 학생 한 명은 호흡 곤란을 일으켜 응급실로 실려 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후배들의 언행이 불순해 훈계를 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형법은 특수강요죄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예종은 앞서 교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게 유기정학 30일과 근신 처분 등의 징계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 후배들의 군기를 잡겠다며 얼차려를 주거나 폭력을 휘두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오랜 전통이라거나 선후배 간이니 그럴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신입생 예비교육과 모임이 집중된 이달 31일까지 선배들이 저지르는 음주 강요와 얼차려 같은 대학 내 인권침해를 막고자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강요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