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1시간 이상 일하고 판매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사망한 30대 마트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심모(사망 당시 33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심씨는 판매부장으로 승진하고 3년8개월 만인 2014년 11월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매장에서 쓰러진 뒤 사망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절했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서 과로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업무내용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유족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심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단이 거절 사유로 든 근로계약서상 심씨 근무시간은 하루 평균 9.5시간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휴무표 등을 근거로 실제 근무시간이 이보다 훨씬 많았다고 봤다. 휴무표에 따르면 심씨는 하루 평균 11시간20분을 일했다. 점심시간은 30분 정도였고 별도 휴식시간은 없었다. 사망 4주 전에는 휴일 없이 주 7일간 약 80시간을 일했다. 심씨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판매실적을 수시로 보고해야 하는 등 심리적 압박이 커 우울증 치료도 받았다.
재판부는 “심씨가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포함해 일상생활 대부분을 매장에서 머물렀다”며 “사망 무렵에는 판매실적이 저조한 상태여서 심리적 압박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씨가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사망 당시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법원 “휴식도 없이 하루 12시간 일하다 사망한 마트 직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18-03-18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