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탈락자 구제… 노조 “법적 대응” 반발

입력 2018-03-17 05:02

靑도 소송 가능성 예측
“판결 끝나면 너무 늦어져 법리적 문제는 차후 대응”
형사재판서 유죄 가능성… 해고 사유되면 송사 각하


부정합격자 226명을 전격 해고키로 한 강원랜드가 채용비리로 탈락한 이들을 최대한 구제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랜드 노조와 정선지역 주민들은 해고에 반발했다.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6일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세부 방안을 강원랜드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합격 가능한 점수에도 불합격한 피해자를 전원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숫자가 아직 안 나왔지만 선의의 피해자는 극소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19일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에서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구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원랜드 노조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확한 수사를 통해 비리 행위를 적발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수긍하겠지만, 소송이 예상됨에도 신속하게 퇴출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강원 정선지역 주민단체인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도 “법원의 최종 판단도 없이 226명을 일괄 직권면직 처리하는 것은 문제”라며 “청와대와 산업부는 세심한 기준을 마련해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랜드 인사규정에 명시된 채용 결격 사유는 모두 11가지다.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자격정지·상실의 형을 선고받거나 최종학력증명서 등 입사 구비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람 등을 즉시 면직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랜드 노조 측은 아직 법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해고를 하고 법리적 문제는 차후에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앞서 “사법처리까지 끝난 뒤 조치를 하면 너무 늦어지니 (노조가) 법적으로 대응하면 거기에 맞춰 처리하겠다”고 했다.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가 자연적으로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부정합격 의혹을 받는 근로자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채용비리의 유형이나 성격, 유죄 판결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법관은 “채용비리로 강원랜드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각 지방·중앙노동위원회나 개별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다.

해고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형사재판이 유죄로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지난해 7월 감사원의 채용비리 적발 이후 약 5개월 만인 지난 1월 1심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양측이 항소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강원랜드 노조 측의 직권면직 취소 소송 도중에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돼 해고 사유가 충족된다면 관련 송사가 각하될 수 있다.

양민철 서윤경 기자, 정선=홍성헌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