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道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입력 2018-03-17 05:03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오는 29일 0시부터 최대 33%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민자법인인 서울고속도로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 간 변경협약 체결 절차를 거치면 29일 0시부터 통행료가 낮아진다. 북부 구간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의 승용차(1종) 통행료는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33%) 내려간다. 대형화물차(4종) 통행료는 6700원에서 4600원으로 2100원 줄어든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하나의 순환형 도로임에도 민자 법인이 운영하는 북부 구간의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보다 1.7배 비쌌다. 북부 민자고속도로는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민자 법인의 운영기간을 20년 연장해 통행료를 깎고 인하 차액을 신규투자자가 보전한 뒤 연장기간(2036∼2056년) 동안 통행료 수입을 투자금으로 회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부는 통행료 인하 효과 외에 1조4000억원의 재정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