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에 막혀 당초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자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각 시·도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는 3∼4인 선거구를 확대하려 했으나 상대적으로 2인 선거구를 늘린 곳이 대부분이다. 서울은 선거구획정위가 4인 선거구 35곳을 신설하는 초안을 마련했으나 최종적으로 7곳으로 줄었다. 경기도의회는 상임위에서 2곳에 불과한 4인 선거구를 아예 없애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경북도는 선거구획정위가 2인 선거구 54곳, 3인 선거구 45곳으로 정했으나 도의회가 2인 선거구 69곳, 3인 선거구 35곳, 4인 선거구 1곳으로 확정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한다. 선거구획정안은 광역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2인 선거구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1개 선거구에서 2명만 뽑는 2인 선거구는 거대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실제 2014년 지방선거에서 2개 정당이 당선자를 나눠가진 곳이 많았고 지역성향 투표로 인해 특정 지역은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과는 달리 기초의원의 경우 선거구별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것은 군소정당의 진입 문턱을 낮춰 기초의회의 다양성을 높이고 사표를 줄이자는 취지다.
지금처럼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에 속수무책인 선거제도가 지속되면 풀뿌리민주주의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인 상황에서는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종속되기 마련이다.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에 시·도의회가 과도하게 개입할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을 주도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거대 양당 횡포 심하다
입력 2018-03-17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