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를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리비와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김모(37)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4000만원대의 BMW와 1억원대의 벤츠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해 범행에 이용했다. 고급 외제차는 부품가격이 비싸고 조달기간도 길어 실제 수리를 하기 전에 보험사가 미리 고객에게 수리비를 지급한다는 점을 노렸다. 김씨는 한 번에 최대 640만원까지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조사 결과 2016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7차례 고의사고를 내고 챙긴 돈은 보험 합의금과 치료비를 포함해 1억7000만원이었다.
김씨는 보험사기 등으로 이미 두 차례 구속된 전력이 있다. 그는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사고를 내면 보험사의 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해 다른 사람 명의로 차를 샀다. 보험금도 타인 명의로 받아냈다.
경찰은 4회에 걸쳐 김씨 차량에 동승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홍모(38)씨를 입건했다. 김씨가 보험금을 타내는 데 이용한 계좌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공범 2명도 입건됐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삽화=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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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3-17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