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LS산전 직원 등 6명 기소… 한수원 원전 변압기 입찰 담합 혐의

입력 2018-03-16 19:28 수정 2018-03-16 23:12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문성)는 원자력발전소 변압기 납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입찰방해)로 효성 전·현직 직원 5명과 LS산전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효성 법인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3년 1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효성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가격을 사전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원전이 정전됐을 때 비상용 전압을 발전소 전압에 맞춰주는 장치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효성 측 영업팀에서 담합 지시와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 영업팀 김모 과장은 팀장의 지시를 받고 LS산전 영업팀 김모 과장에게 담합을 제의했다. 효성 측 김 과장은 같은 회사 설계팀에도 연락을 취해 LS산전의 규격 입찰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설계팀 직원이 LS산전 직원인 양 한수원 기술평가회의에 참석하도록 했다. ‘짬짜미’ 과정을 거친 결과 LS산전은 효성 측 입찰가(3억6000여만원)보다 1억여원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했고, 결국 효성이 입찰을 따냈다.

앞서 두 업체의 담합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과 LS산전에 각각 2900만원,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7일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효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여 공소시효 만료 전날인 12일 이들을 기소했다. 효성 관계자는 “팀장 선에서 지시한 담합이 아닌 개인적 비위행위였다”고 해명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