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상영 전 비상대피요령 수화·자막으로도 제공해야”

입력 2018-03-16 19:28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 비상대피 요령을 안내하는 영상물에 수화와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청각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가 비상대피 안내 영상물에서 광고를 삭제하고, 청각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수화와 자막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단체 활동가이자 청각장애 2급 A씨 등 3명은 영화관을 이용할 때 비상대피 안내 영상물의 광고와 자막이 제공되지 않고, 비상구 등의 표시도 명확하지 않아 청각장애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영상물에 피난과 상관없는 광고가 포함돼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시청을 방해하는 크기의 광고를 삽입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영상물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고 광고에 시선을 빼앗겨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청각 장애인에게 적합한 수화를 제공하고, 영상물에 스크린·비상구·출구 등 필수적인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