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모양 사탕 유통·판매업체 적발

입력 2018-03-16 19:2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사진)을 불법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담배모양 사탕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 3곳은 제이앤제이(강원 강릉시) 하나유통(전북 전주시) 예원무역(부산 동구)이다. 이 업체들은 담배모양 사탕 1만4640개(총 733만원 상당)를 구입해 수입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팔다 적발됐다.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스위트파티 상모점(경북 구미시), 진져s 쿠키(경북 안동시), 달콤말랑(전북 전주시),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시)는 매장에 제품을 진열·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