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부장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재판에 나온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는 “혐의를 자백하고 제출된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처음으로 기소한 검사다.
구속 상태인 김 부장검사는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구속되기 전 직업이 무엇이었느냐”고 박 판사가 묻자 김 부장검사는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검사입니다”라고 답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과 지난 1월 각각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단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공개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오해받을 수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박 판사는 “본격적인 증거 조사 등이 진행되는 다음 재판에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오는 30일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양형 심리 등을 거친 뒤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강제추행’ 부장검사 법정서 혐의 인정
입력 2018-03-17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