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직접 지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포화 상태인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는 지난해 기준 20만1000개 정도다. 임금 격차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이 빚어낸 현상이다. 이에 중소기업에 입사할 경우 연간 1300만원가량 벌어지는 대기업 입사자와의 임금 격차를 예산으로 줄이는 데 집중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파격적인 수준의 지원이라서 특단의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2500만원 수준인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을 대기업(3800만원) 수준에 맞추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크게 다섯 가지다. 우선 수혜 대상 청년 나이를 만 15∼29세에서 34세까지로 확대했다. 대학원 등 고등교육 선호 현상으로 남성의 첫 취업 시기가 늦어지는 점을 고려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에 입사하면 향후 5년간 소득세 감면과 연봉 수준과 관계없이 연 800만원씩 3년간 정부가 목돈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는다. 열악한 지역에 근무한다면 교통비 지원이 추가된다.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연봉을 3500만원 이하로 받는 신입사원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우대를 통해 연간 70만원까지 이자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지방 산업단지에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2500만원의 연봉을 받기로 하고 입사해 전세로 원룸을 구한 34세 청년 A씨는 연간 소득세 감면(45만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800만원), 주거비 혜택(70만원), 교통비(10만원) 등 총 1035만원의 실질 소득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
청년을 고용하면 기업이 받게 되는 혜택도 커진다. 근로자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1명만 고용해도 연간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30∼99인의 경우 2명을 고용하면 1명이 혜택을 받는다. 기존에는 3명을 고용해야 1명 임금 일부(667만원)를 지원받았다. 정부는 청년 선호도를 고려해 중견기업까지 지원키로 했다. 청년 1명을 고용하면 세금을 감면받는 기간도 1년 더 늘렸다. ‘청년친화기업’이라면 1명을 고용할 때 받는 감면 금액이 500만원 늘어난다.
지원을 늘렸지만 청년 인식을 바꾸기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만 15∼29세 중 중소기업에 근무하겠다는 이는 3.7%에 불과했다. 직장 선택 시 안정성(27.1%)을 본다는 인식이 컸다. 4년간 한시 지원도 문제로 꼽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 효과와 청년 고용대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는 첫 직장 임금이 향후 10년을 지배한다고 분석했다. 한요셉 KDI 박사는 “정부 지원은 결국 열악한 중소기업에 몰리게 될 것”이라며 “청년들을 그냥 중소기업에 밀어 넣으려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구조적 문제 중 하나로 꼽은 ‘노동 경직성’을 풀지 못한 것도 숙제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sman321@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연봉 2500만원 中企 신입사원, 1035만원 더 혜택
입력 2018-03-16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