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기 체류 외국인들의 과다한 건강보험 이용으로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이용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불과 2년 전만 해도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했지만, 이제는 가입자격을 까다롭게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게 되면 보험료 부담 대비 혜택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외국인 건강보험은 국정감사에서 매번 지적되는 사안 중 하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가 제기됐는데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외국인 진료인원은 줄었지만 1인당 급여비와 1인당 진료비는 증가한 것은 비싸고 돈 많이 드는 치료를 한국에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 출국자는 2만4773명으로 이들의 진료를 위해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은 16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 금액이 전체 부정사용의 60%인 127억원에 달하고, 2015년에만 4만3383명이 적발됐다며,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은 성실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외국인 재외국민 보험료부과 및 급여현황’에 따르면 2007년 부과 보험료는 1490억원(외국인 1340억원, 재외국민 150억원)에서 2008년 2202억원(외국인 1982억원, 재외국민 219억원), 2010년 3186억원(외국인 2925억원, 재외국민 261억원), 2012년 4737억원(외국인 4400억원, 재외국민 337억원), 2014년 6074억원(외국인 5743억원, 재외국민 330억원), 2016년 7785억원(외국인 7476억원, 재외국민 30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진료비는 2016년 7459억원으로 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이다.
급여비(공단부담)는 2007년 993억원(외국인 843억원, 재외국민 149억원)에서 2011년 2000억원을 넘긴 뒤 2013년 3051억원(외국인 2809억원, 재외국민 242억원), 2015년 4378억원(외국인 4175억원, 재외국민 203억원), 2016년 5532억원(외국인 5319억원, 재외국민 21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상반기 중 불합리한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등 건강보험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제도 개편에 들어간 상황인데 가입자격 강화를 위한 체류기간 확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현재는 실태조사와 해외 제도 운영 등 검토단계에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의무가입으로 돼 있는데 지역가입은 임의가입으로 필요시 가입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라며,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닌 부정사용이나 도덕적 해이를 가리기 위해 실태파악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현재 3개월 이상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지역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해외의 경우 6개월, 1년 등 기간 차이가 있다. 장기체류 기간, 의무가입 차이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라며, “피부양자 문제는 국내의 경우 소득확인이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사실상 어렵다. 때문에 피부양자의 범위도 같이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국에서는 유럽공동체 비소속 국가의 6개월 미만 체류자는 NHS 자격 취득과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는 NHS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체류비자를 취득하고 건강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독일은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인(3개월 미만 체류)이 사회보장협약 체결국 등 일부 국가의 국민이 유럽건강보험카드(EHIC)나 해당국가의 신분증을 소지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적보험의 혜택을 제공하지만 그 밖의 국가는 공적보험 가입의무나 자격이 없다.
일본에서는 1년 미만 단기체류자가 공적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민간보험에 가입하거나 본인이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1년 이상 체류할 경우는 외국인등록 후 1년 이상 거주가 인정되는 경우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된다.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kioo@kukinews.com
단기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심각… “유리지갑만 쥐어짜면 뭐하나”
입력 2018-03-18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