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시공사 등 관련 업체에 ‘건축물 외벽 불연재료 사용’ 협조 공문

입력 2018-03-16 05:0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일부 아파트 스티로폼 외장 마감재 火 부른다‘ 제하의 본보 14일자 보도와 관련, ‘아파트 건축물 마감재료 사용 철저’ 공문을 관내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등 관련 업체 38곳에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공문을 통해 “건축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은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 재료 및 그 밖의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로 사용해야 한다”고 시정지시하고 “건축?주택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계도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015년 9월 22일 법 개정 이후 승인이 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며 “외장 페인트가 보기 싫다는 이유로 입주민들이 장식용 마감재를 원하더라도 스티로폼 성분을 사용하는 것은 막겠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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