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中企로…” 정부, 돈 더 푼다

입력 2018-03-15 19:53 수정 2018-03-15 22:21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취업준비생 정윤주씨, 문 대통령, 정부 희망사다리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졸업한 뒤 중소기업에 입사한 오태근씨. 이병주 기자

1인 年 1천만원 직접 지원… 임금 대기업과 격차 줄여
내달 4조 일자리 추경 편성


앞으로 최대 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만 15∼34세)은 연간 1000만원가량을 직접 지원받게 된다. 고용주를 통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바로 받는 돈과 각종 세금 혜택을 더한 것이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4조원 안팎 규모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하지만 한시적인 임금 보조만으로 극심한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청년일자리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청년일자리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 대책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특단의 대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실질 소득을 높여주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 양쪽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3년간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600만원을 내면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해 총 3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한다. 매년 정부가 800만원씩 직접 지원해주는 셈이다. 중소기업 취업 후 5년간 소득세를 전액 깎아주고,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원까지 4년간 연 1.2%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매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또 청년을 신규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늘린다. 기존에는 청년 3명을 뽑은 경우 연간 2000만원(근로자 1인당 667만원)을 3년간 지원해줬다. 앞으로는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정규직을 1명만 뽑아도 3년간 270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정부는 2021년까지 18만∼22만명의 청년 추가 고용을 창출해 현재 10%에 육박한 청년실업률을 8% 아래로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근본적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개혁이나 노동시장 개혁은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중장기 과제로만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추경 편성을 추진키로 했다. 추경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지난해 세계잉여금 일부와 기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실업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며 “국회도 청년일자리 추경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박세환 기자 zhibago@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