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범죄 대책 연구반 이달 말 출범

입력 2018-03-15 19:38
대법원은 “성희롱·성폭력 대책 연구반(가칭)을 구성해 성범죄 원인 분석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미투 운동 흐름이 거세지는 가운데 사법부도 조직 안팎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작업에 공식적으로 착수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 8일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법기관인 법원이 모범이 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반장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맡는다. 행정처 소속 남녀 심의관(부장판사) 2명 외에도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소속 법관과 일반직 공무원 3명 등이 참여한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 중인 신진희 변호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박사도 외부 위원으로 선임됐다. 활동 기간은 이달 하순부터 올해 말까지다.

연구반은 현재까지의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점검할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고 성범죄 피해 특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안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법원이 성범죄 예방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충상담원·양성평등담당법관 제도 등을 활성화하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