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차례 ‘땜질식 개정’으로 누더기가 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18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보다는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SW사업 선진화, SW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SW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강화한 게 특징이다.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SW 산업을 규제하는 데 집중해 성장을 억누른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이 2000년 전면 개정된 뒤 18년 동안 28번 일부 개정을 거치며 개선돼 왔지만 이제 일부 개정만으로는 SW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에는 공공 SW사업의 불합리한 관행을 막는 제도개선, SW 지식재산권 보호, SW 분야 창업지원 등이 포함됐다. 조문도 47개조에서 93개조로 대폭 늘어났다. 개정안은 각계 의견 수렴 후 규제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누더기’ SW산업진흥법, 18년만에 활성화 ‘대수술’
입력 2018-03-16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