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 결론 초읽기 돌입

입력 2018-03-15 05:05

혐의 뒷받침 진술·물증 확보 MB 대면조사는 막바지 수순
1년 새 두 전직 대통령 ‘구속’ 정치적 부담에 일부선 신중론
국정원 특활비·다스 비자금 관련 MB 주변 20여명 수사 대상에
김윤옥 여사 수억 받은 단서 포착


검찰이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으면서 이 전 대통령 수사는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만 남겨놓게 됐다. 검찰은 다음 달 초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종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영장 청구를 한다, 안 한다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결정의 시간은 멀지 않아 보인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여러 진술과 물증으로 뒷받침되는 혐의가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100억원이 넘는 뇌물수수를 비롯해 직권남용, 다스와 관련된 횡령, 탈세 등 범죄사실을 고려하면 불구속 수사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수사팀은 본다. 앞서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오랜 재산관리인들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 내지 책임자로 명시했다. 한 검찰 간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일반 피의자였다면 볼 것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더욱이 이날 조사에서 다스 관련 의혹이나 뇌물 혐의 등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구속의 주요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신중론도 여전하다. 1년 새 직전 대통령과 전전(前前) 대통령을 모두 구속 수사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했다”며 정치보복 프레임을 방어 전략의 하나로 내세워 왔다. 검찰 출석 통보에 바로 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도 강조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기획관 재판에서 “공범(이 전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4월 초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 수사 기간(최장 20일)을 감안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 역시 이번 주 중 결론 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소환조사 6일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이르면 15일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 신병처리 문제 등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으로 포위망이 좁혀지는 과정에서 그의 일가와 주변 인물 20여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사법처리 대상자를 선별한 뒤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일괄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둘째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두 차례 휠체어를 타고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민간기업 불법자금 수수 통로로도 지목된 상태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이 전 의원에게 8억원, 이 전 대통령의 맏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14억5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이 회장의 아들 이동형 다스 부회장,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는 모두 다스 운영 관련 의혹에 얽혀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고철사업체로부터 6억3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먼저 불구속 기소됐다. 시형씨는 지난 4일 이병모 사무국장이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될 때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이 전무를 통해 불법자금 수억원을 전달받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국가정보원 예산 10만 달러 수수 의혹에도 휘말려 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호일 황인호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