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 3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사 당국이 해킹이 아닌 횡령 혐의로 가상화폐거래소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정대성)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에 걸쳐 업무상 횡령 혐의가 포착된 서울 영등포구 소재 A사를 비롯해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4일 밝혔다. 3곳의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와 임직원들은 고객이 위탁한 자금을 대표이사 명의 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뺴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자료와 거래내역,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뒤 분석 중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檢, 가상화폐거래소 3곳 압수수색
입력 2018-03-14 22:16 수정 2018-03-14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