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시대… 구청도 업무 혁신 바람

입력 2018-03-15 05:02

일과 생활의 균형이 우리 사회의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내 자치구들도 ‘일하는 방식 혁신’에 돌입했다.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장시간근로를 줄이고 일·가정 양립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습관적인 야근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근무시간제’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까지를 집중근무시간대로 정해 회의, 교육, 메신저 사용, 다른 부서 방문 등을 자제하고 업무에 몰입하도록 했다.

또 월 1회 ‘정시 퇴근의 날’과 매주 수요일 ‘가족의 날’을 운영하고, 자유로운 휴가 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휴가신청서에서 ‘연가사유’ 란을 삭제하기로 했다. 양천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Next 30, Yes 양천을 위한 업무혁신 실천계획’을 최근 수립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하기, 일과 삶의 균형 있는 조직문화 만들기, 업무혁신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근무시간 외 SNS 업무지시 근절’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해 15일 공포한다. 기존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신설된 이번 조례안은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해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서초구는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임신,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한 규정도 보완했다. 임신 및 출산 후 1년 미만 공무원에게 공휴일 및 야간 근무 등 제한, 둘째 자녀 육아휴직 전 기간 재직기간에 산입, 자녀 돌봄휴가 신설, 자녀입영휴가 신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경조사 휴가 1일 부여,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휴가규정 신설 등이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도 “일을 줄이는 부서에는 포상을 한다”는 방침을 내걸고 일하는 방식 개선에 착수했다. 다음 달 30일까지 전 직원들을 상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업무, 불합리한 제도, 중복 업무 등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서대문구는 이를 토대로 시의성이 없음에도 전례에 따라 행해지는 사업, 여러 부서에 중첩돼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업무, 구민에게 복잡한 구비서류를 요하는 업무 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도 지난해 11월 ‘조직문화 혁신 대책’을 마련해 20여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인사제도 개선과 업무부담 완화를 목표로 시장요청사항 사전조정제도, 회의 및 보고 방식 개선, 사업 줄이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삽화=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