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봅시다] 인권위의 폭주… 기독학교 정체성까지 침해

입력 2018-03-15 00:01 수정 2018-03-26 09:41
한동대 학술동아리 ‘들꽃’이 지난해 12월 페미니즘 운동가 3명을 초청해 동성애와 성매매 다자연애를 옹호하는 강연을 하고 있다. 한동대 학생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9일 한동대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를 실시하자 시민단체들이 “학교의 고유한 정체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동대도 “진정 사건은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권침해 조사의 발단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동대 미등록 학술동아리인 ‘들꽃’은 페미니즘 여성운동가 3명을 초청해 동성애, 성매매, 다자연애를 옹호하는 강연을 진행했다. 한동대 측은 학교 정체성 위배와 기말시험 중 행사금지 학칙을 근거로 행사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학생들은 강행했다. 이에 학교는 지난달 ‘들꽃’ 소속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반발한 학생들이 “학문·표현·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으며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았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한동대는 “설립 이념에 따라 최소한의 기본권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당시 강연에서 강사는 “성매매가 여성의 권리다” “나는 창녀다” “남자 2명과 같이 살고 있는데, 이것이 폴리아모리(다자연애)다” 등의 극단적 주장을 펼쳤다. 다자연애란 일부일처제를 고집하지 않고 배우자의 또 다른 애정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성애적 행동도 포함한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14일 “다자연애도 성적 소수자에 포함되며,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면서 “집단 난교라 할지라도 성적지향으로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자연애자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 사건으로 종립학교의 특성을 감안해 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과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등은 성명을 발표하고 “학생들이 바른 윤리관을 갖도록 훈육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기관의 당연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국가인권위가 한동대 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는 국가인권위법에 있다. 차별금지 사유에 ‘사상’과 ‘성적지향’이 들어있기 때문에 “동성애와 양성애, 수간, 근친상간, 집단 난교가 인권”이라는 주장을 보호해준다.

자유와인권연구소 관계자는 “인권에 포함되려면 보편적 가치, 공동선, 공공선, 공익이라는 원칙에 맞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성매매 다자연애 동성애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장하는 표현·양심·사상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도 “이 사건은 일부 학생의 부도덕한 성적 자기결정권과 한동대의 종교교육 자유, 학교 자율권이 충돌한 사건”이라면서 “그런데도 국가인권위는 학생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조사까지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가 아무런 법적 강제력이 없음에도 동성애 이슈에서 마치 헌법 상위기관인 양 행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대 관계자는 “학교는 성경적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는 조만간 권고나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린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