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연맹 이사회 샐러리캡 결정… 남녀 격차 심하고 女만 상한 정해
정치권서도 “단서 폐지시켜야” 연맹 측 “양극화 막기 위한 것”
‘배구 여제’ 김연경(30·상하이·사진)이 최근 남녀 샐리리캡 차별에 일침을 놓은 뒤 파장이 식지 않고 있다. 남녀 성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배구단의 운영력 차이로 인해 무조건 동등하게 맞추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김연경은 지난 11일 SNS에서 “남녀부 샐러리캡 차이가 너무 난다. 여자 선수만 1인 연봉 최고액이 샐러리캡 2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까지 추가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5일 이사회에서 남녀부 샐러리캡 인상을 결정했다. 남자부는 앞으로 3년간 매년 1억원씩 인상해 27억원까지 오른다. 여자부는 지금의 13억원에서 1억원을 올려 14억원으로 2년간 샐러리캡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여자부는 연봉의 최고액이 샐러리캡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는 정치권에서도 이슈로 떠올랐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난 12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국 여자배구와 한국 여자농구에 규정되어 있는 1인 연봉 최고액이 샐러리캡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를 폐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샐러리캡이란 한 팀의 연봉 총액이 일정한 액수를 넘지 못하게 한 조항이다. 샐러리캡의 기능은 두 가지다. 첫째 리그 전체 연봉 한도를 조절하는 것이고, 둘째는 특정 팀에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리그를 균형 있게 만드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전체 판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문제가 된 ‘1인 25% 상한 규정’은 2009년 여자프로농구(WKBL)가 처음 도입했다. KOVO 관계자는 14일 “여자부의 경우 샐러리캡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두 선수가 고액 연봉을 받으면 후보 선수 및 어린 선수들의 연봉이 줄어들게 된다. 팀 내 연봉 양극화 현상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수 전체를 위한 일종의 ‘공존정책’이라는 것이다.
현재 남자 7개 구단은 모두 샐러리캡의 90% 이상을 채워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자부의 경우 90% 이상 채우는 구단은 한 곳밖에 없고, 두 구단은 샐러리캡 최소 소진율(70%)을 간신히 채우는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전체 여자 배구단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샐러리캡을 계속 올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女배구 연봉 샐러리캡 ‘1인 25% 규정’은 차별일까
입력 2018-03-15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