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2번째 피해자’도 위력 간음·추행 고소… 수사 속도

입력 2018-03-14 19:47 수정 2018-03-14 22:02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두 번째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오선희(왼쪽) 신윤경 변호사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성호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두 번째 피해자 A씨가 14일 안 전 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씨 조사를 마치는 대로 안 전 지사를 재소환할 방침이다.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오선희·신윤경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등 혐의가 적시됐다. 앞서 안 전 지사를 고소한 김지은씨의 고소장에 적힌 것과 같은 혐의에 강제추행 혐의만 추가됐다.

고소장 제출 후 변호인단은 사건을 수사 중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오정희 부장검사와 검사들을 만나 피해자 입장을 전했다. 오 변호사는 이후 기자들에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찰에 요청할 사항이 있어서 (만났다)”며 “피해자는 지금 굉장히 두렵고 힘든 상황이다. 조사를 차분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는 2015년 10월 이후 안 전 지사로부터 7차례 성폭행·성추행을 당했다고 지난 7일 폭로했다. 더연은 안 전 지사가 설립을 주도한 연구조직이다. A씨는 안 전 지사가 유력 대선후보로 주목받던 지난해 1월 국회 인근 호텔에서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가 절대적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수사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틀째 충남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진행했던 압수수색에서 디지털 증거 확보 작업이 일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집무실과 관사는 직접적인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이 아니지만 정황 증거 확보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집무실과 관사에서 CCTV 영상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 등을 고소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했다. 공안2부는 선거 사건을 담당한다. 정 전 의원은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고소장을 냈다. 공안2부는 곧바로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