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14일 열린 조모(29)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타인의 교사를 받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씨 남편 고모(45)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고씨의 고종사촌 동생인 곽모(39)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고씨와 외조부의 재산을 두고 상속분쟁을 벌이다 “고씨를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조씨를 교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16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檢, 송선미 남편 살해범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8-03-14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