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중 절반이 변호사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생업인 변호사 일과 공익적인 비상임위원직 업무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비판도 있다.
14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석인 비상임위원 두 자리 모두 변호사가 유력하다. 앞서 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상준 변호사는 1년 동안 소위원회를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자 사임했다. 후임으로 내정된 검찰 출신의 김봉석(사시 33회) 변호사는 현재 청와대 최종 검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임기 만료인 왕상한 비상임위원 후임도 여성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제 준사법기관인 공정위는 위원 9명(상임 5명, 비상임 4명)의 의결로 1심 재판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공정위 전원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은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같은 1표를 행사한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변호사는 비상임위원 4명 중 1명이었다. 전문가집단이기는 하지만 변호사 영업과 1심 재판관 역할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실제 최근 사임한 변호사 출신 모 비상임위원은 대기업 H사와 억대 자문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해당 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제재를 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변호사 비상임위원이 공정위 조사 중인 기업 사건을 직접 수임하지 않고 친한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는 방식으로 영업에 이용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변호사에 대해 비상임위원 재직 중 직간접 영리행위 금지, 퇴임 후 취업제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특히 같은 시기 비상임위원 2명이 변호사로 채워지면 향후 3년간 이 비율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단독] 공정위 비상임위원 절반이 변호사?… 업무 상충 논란
입력 2018-03-14 19:05 수정 2018-03-14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