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청와대가 탄저균백신을 구입해 직원들에게만 예방접종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 인터넷 신문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인터넷 신문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동영상 사이트에 “국민 몰래 탄저균 백신 구매해 혼자만 살겠다는 문재인과 청와대 주사파들” “자기들만 살겠다고 몰래 사들인 탄저백신을 접종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동영상을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 같은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수사, 증거분석을 통해 가짜뉴스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자문을 받아 수사의 전문성도 확보한다.
서울경찰청은 지방선거 기간에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 게시물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가짜뉴스가 손쉽게 전파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악의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가짜뉴스가 성행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靑 탄저균 백신’ 허위사실 유포 인터넷신문 대표 檢 송치
입력 2018-03-14 19:47 수정 2018-03-14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