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은 14일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 혹은 일시정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같은 도로 외 구역은 과속과 난폭운전, 무면허 운전 등을 단속하고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보행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에 대한 우선 보호 의무를 신설하는 쪽으로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도로에서도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이나 일시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도 고려키로 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사고도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이다. 지난해 대전 서구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6살 딸을 잃은 소방관이 청원을 제기했고, 총 21만9395명이 참여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이철성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 의무 신설 추진”
입력 2018-03-15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