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식품 알레르기 사고 4건 중 1건이 10세 미만 영유아 어린이 안전사고여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사업자들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망라해 주의·환기 표시를 남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5∼2017년)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고는 총 1853건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451건(26.6%)이 ‘10세 미만’ 영유아·어린이 안전사고로 확인됐다.
현재 식품위생법은 원재료 표시와는 별도로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주의·환기 표시가 의무화돼 있다. 알레르기 주의·환기 표시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같은 제조과정에서 생산해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초콜릿류·우유류·과자류(유탕처리제품)·어린이음료 등 1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주의·환기를 표시한 제품이 91개(75.8%)에 달했다. 특히 어린이음료 30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8개(26.7%)에 불과했으나 28개(93.3%) 제품은 별도의 주의·환기 표시를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알레르기 주의·환기 표시 의무화가 오히려 사업자의 품질관리 책임을 소홀하게 하거나 위해제품 회수 면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원재료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성분이 검출될 경우 제조업체의 원재료·완제품 관리책임을 물어 회수하고 있다.김혜림 선임기자
식품 알레르기 사고 4건 중 1건 ‘10세 미만’ 피해
입력 2018-03-15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