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땐 다음 대선·지방선거 함께 치러
여야 합의 안되면 통과 어려워… 최선 다했다는 명분도 염두에 둬
내달까지 국회 합의 땐 철회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에 대한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발의를 하더라도 여야 간 논의가 진전이 없을 경우 개헌 정족수인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정치권을 설득하되 개헌이 무산되더라도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고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고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더 이상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개헌을 공언했던 만큼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 국민투표 비용 절감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 선거 주기를 일치시켜 정치체계를 정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가 4년 연임제로 변경되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다음 대선부터 같은 해에 치러진다. 2022년부터 대선·지선이 4년 간격으로 함께 치러지게 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이 수월해진다는 논리다. 2년 간격으로 대선·지선과 국회의원 총선이 번갈아 치러지게 돼 정치권과 행정부의 견제도 구조적으로 정착된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기를 21일로 정한 것은 국회 통과 시한에 맞추기 위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는 한 치의 진전도 없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시한에 맞춰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자고 그렇게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 개헌에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 비례성에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느냐”고 한탄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선거구제 개편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헌법에 비례성 강화 내용을 명기할 경우 선거구제 개편도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안에도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개헌 자문안에는 권력구조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정하고, 수도를 정하는 조항이 헌법 1장 총강에 명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행정수도의 완전한 이전을 재추진할 길이 열린다.
청와대는 다만 국회가 다음 달 28일까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안 공고 기간(20일)과 국민투표 공고 기간을 고려하면 4월 28일까지 국회가 합의하고 개헌안을 발의해야만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준구 박세환 기자 eyes@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文 대통령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
입력 2018-03-14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