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치권 ‘개헌불통’ 작심 비판… 21일 정부안 발의

입력 2018-03-14 05:03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에 앞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국민헌법 자문안’을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며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자는 것은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후보가 함께 했던 대국민 약속”이라며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정치권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 임기 중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 낭비가 굉장하다”며 “개헌을 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된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체계, 정치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헌이 돼야만 이런 게 가능해진다”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되는 시기를 찾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선거의 비례성 강화의 경우 지금 개헌을 해야 다음 총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비례성에 부합하는 걸 만들자고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는데, 지금 개헌에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 비례성에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느냐”고 되물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위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자문안에 ‘부칙’이 빠져 있는 점을 지적하고 헌법을 한자가 아닌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자문안을 바탕으로 개헌안을 만든 뒤 정치권 합의가 끝내 불발될 경우 국회에 이를 발의할 예정이다.

강준구 기자

사진=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