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3분기부터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를 미리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긁을 때 원화로 결제하면 사용금액을 쉽게 알 수 있지만 수수료(결제금액의 3∼8%)가 붙는다. 현지 통화로 결제하면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국내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 사전 차단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해외로 나가는 소비자는 카드사에 원화결제 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이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고 싶으면 카드사 콜센터,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변경할 수 있다.
또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주요 가맹점과 협약을 맺고 제공하는 ‘제휴 포인트’를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로 전환하는 등 제휴 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제휴 포인트는 해당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고 유효기간이 2∼3년으로 대표 포인트(5년)보다 짧아 약 20%는 쓰이지 않고 사라진다.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은 단순해진다. 전월 실적 제외, 서비스 제외 대상이 많고 복잡한데 이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모든 카드사의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선도 추진한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해외 원화결제 사전 차단 가능해진다
입력 2018-03-13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