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과 이미용 기기를 팔면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방송한 홈쇼핑업체 6곳이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미용 기기와 식품을 판매하면서 ‘지방감소’ ‘체중감량’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한 GS SHOP, N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롯데홈쇼핑, CJ오쇼핑 6개사의 10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를 의결했다.
GS SHOP은 ‘최은경, 동지현의 W(욕망스무디)’ 방송에서 해당 제품이 체중감량·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현대홈쇼핑의 ‘루미 다이어트’는 제품의 효능과 관련해 유산소 운동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역시 경고를 받았다. NS홈쇼핑의 ‘박용우의 리셋다이어트’ 프로그램도 근거가 불확실한 효능과 효과를 표현해 경고 조치됐다. 이외에 롯데홈쇼핑의 ‘루미 다이어트(LUMI DIET)’와 ‘누라인 고주파 바디관리기’, CJ오쇼핑의 ‘루미 다이어트’와 ‘누라인 라이닝테크놀로지’, GS SHOP의 ‘르바디’, 현대홈쇼핑의 ‘닥터핏 중주파 바디관리기’, 홈앤쇼핑의 ‘박용우 리셋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주의가 결정됐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다이어트 효과 ‘허위 방송’ 홈쇼핑 업체 6곳 법정 제재
입력 2018-03-12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