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군산·통영 수출기업 稅지원

입력 2018-03-12 19:19
관세청은 군산·통영 지역의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등 특별 세정지원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지역 내 수출입기업은 세관에 내야 할 세금에 대해 납부계획서를 내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해 낼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과 전북 군산 지역의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