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세제·유연제 등 53개 제품에 판매금지·회수 명령

입력 2018-03-12 05:02
합성세제와 섬유유연제 등에 사용제한 물질을 함유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피죤의 탈취제 등 유명 제품도 다수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의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기준을 위반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전기준 위반으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다. 이 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에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 피죤의 탈취제 ‘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미모사향’과 ‘스프레이 피죤 로맨틱 로즈향’에서 PHMG가 각각 0.00699%, 0.009% 검출됐다. 성림바이오에서 생산한 코팅제 ‘워터 펀치’에는 MIT가 0.0029%, 돌비웨이에서 생산한 코팅제 ‘K2 타이어 광택제’에도 MIT가 0.0035%가 들어 있었다. PHMG와 MIT는 가습기 살균제에도 포함됐던 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장기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뉴스토아가 수입한 합성세제 ‘퍼실 겔 컬러’는 자가 검시 미이행으로 회수 조치됐다.

이번 조사에서 판매 금지와 회수 명령을 받은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야 한다. 납품한 제품 역시 모두 수거해야 한다. 환경부는 판매금지·회수 대상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