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비오 신부 허위주장’ 기술 死者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사실 근거” 진술서만 제출
검찰, 서면·방문조사 검토… 체포영장 청구 여부도 관심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비난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두 차례 받았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출석하는 대신 ‘사실에 근거해 회고록을 썼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제출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피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 통보했다. 검찰은 ‘전두환 회고록(사진)’ 일부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전 전 대통령은 대신 진술서를 보내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다시 소환 통보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는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면·방문조사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또한 소극적 조사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퍽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더 필요한 단계다. 추가 조사방법이나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시점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1980년 5월 21일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비난해 유가족과 5·18단체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그동안 당시 헬기사격 여부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이 고의로 조 신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책에 담았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춰 수사해 왔다.
지난 8일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고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쓴 것과 관련해 5·18 기념재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광주지법에서 열리기도 했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의 본안 소송이다. 광주지법이 지난해 1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출판사 등은 법원이 문제 삼은 곳만 검은 색으로 덧칠한 뒤 회고록을 재발간한 바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5·18 회고록 관련 檢, 두 차례 소환 통보… 전두환 불응
입력 2018-03-1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