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하이패스 통행료 면제

입력 2018-03-08 21:55
경기도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통행료를 아예 면제해주기로 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미세먼지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미세먼지 저감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경기도는 4월 1일부터 전국의 전기차와 수소차를 대상으로 도내 3개 유료도로인 경기남부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일산대교의 하이패스 통행료를 100% 감면해준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기존 일반차로를 통한 통행료 감면에 도민들의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3개 유료도로에 3억6000만원을 투자해 하이패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친환경 자동차 운전자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해야 한다.

김재훈 경기도 기후대기과장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함과 동시에 도내 3개 유료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면제, 노후 경유차 전기차 교체 시 200만원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자동차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