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교수 12명 폭로, 미투 운동 의료계로 확산
인권위 성추행 징계 직원 버젓이 조사관 업무 수행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간호사와 학생들에 대한 동료 교수의 상습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교실 기획·인사위원회 소속 교수 12명은 동료 A교수에 대해 ‘간호사들 대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해 서울대병원에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고 여러 여성을 상대로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지속 반복했다는 투서도 있었다’는 내용의 내부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A교수는 2013년 10월 정신건강의학과 워크숍 당시 간호사 여럿이 참석한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 간호사들은 이를 간호부와 부원장에게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 간호사 중 한 명은 이후 보라매병원으로 옮겼다가 사직했다고 한다. A교수가 지난해 술에 취한 채 지도학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자 학부모가 문제 제기를 한 일도 있었다.
병원 측은 “이달 안에 병원과 의대에서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선 부하 직원을 성추행해 징계 받은 직원이 버젓이 조사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직원 B씨는 2014년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권위는 “감봉 처리 후 직위 승진에서 제외했고, 여성차별이나 성희롱 업무에서도 배제했다”며 “더 이상의 징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피해 직원은 2014년 말 직장을 옮겼다.
이재연 기자
“동료 교수가 간호사·학생 성폭력”
입력 2018-03-08 19:05 수정 2018-03-08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