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임금 불평등에 벌금
3년 내 性 격차 해결 못하면 총임금 1% 벌금으로 내야
프랑스 정부가 3년 내에 남녀 직원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프랑스24, 영국 BBC방송 등은 7일(현지시간) 에두아르 필립 프랑스 총리가 다음 달 말 내놓을 사회개혁안에 남녀 임금격차 해소 방안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필립 총리는 “법에 보장돼 있는 게 현실에 없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비판하며 “말뿐이었던 평등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이번 개혁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의회가 이 제안을 승인할 경우 남녀 직원 간 차등 임금을 적용하는 프랑스 기업들은 2020년부터 회사 총임금의 최대 1%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원 수 250인 이상 기업은 내년까지, 직원 수 50인 이상 249인 미만 기업들은 2020년까지 의무적으로 불공정한 임금 격차를 감시할 소프트웨어를 임금체계 시스템에 장착해야 한다.
프랑스는 45년 전부터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임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9% 더 많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유럽연합(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는 EU 28개 회원국의 평균적인 남녀 임금 격차는 11.5%로 프랑스보다 조금 높다고 밝혔다. 이웃 국가인 벨기에의 남녀 임금 격차는 2.5%로 가장 낮았고 리투아니아는 무려 24.2%에 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등 국가에서 남녀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벨기에 차별 발언에 벌금
경찰, 여자에 안 어울려” 말한 남성에 400만원 선고
벨기에에서 남녀 차별적 발언을 한 남성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2014년 남녀 차별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유죄를 선고받은 첫 사례다.
벨기에 브뤼셀 법원이 2016년 6월 여성 교통경찰관을 향해 "나는 여자와 말하지 않는다" "경찰은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이 아니다" 등의 발언을 한 남성에게 3000유로(약 397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11월 열렸지만 최근 미투(#MeToo) 운동의 영향으로 뒤늦게 조명을 받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벨기에는 2014년 남녀 차별 고발 다큐멘터리가 큰 반향을 일으킨 이후 차별 금지법을 도입했다. 이 법은 남녀 상대방에게 경멸적인 표현을 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모든 제스처와 행동'을 차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과 1만 유로(13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법 제정 초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합헌 결정이 나왔고,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나오는 각종 여혐 발언은 이 법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다.
벨기에 남녀평등기구는 "이 사건이 남녀 차별 금지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다른 국가도 벨기에와 유사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 남녀 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12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장지영 기자
“미투” “위드유” 지구촌 점령하다… 110주년 세계여성의날
입력 2018-03-09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