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성폭력, 징역 최대 10년으로… 공소시효도 늘려

입력 2018-03-08 18:40 수정 2018-03-08 21:17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 폭력 근절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직장 성희롱, 사업주 책임 강화… 문화예술계 특별조사단 구성
전문가 “예방 대책이 중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를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소시효도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

여성가족부 등 12개 정부 관계부처는 8일 ‘직장·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고용·업무 관계, 사제(師弟)·도제(徒弟) 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에 치우쳐 있어 근본적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만 처벌할 수 있다.

권력형 간음·추행죄 처벌도 무거워진다. 현재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와 추행죄는 각각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이를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법정형 강화에 따라 공소시효도 간음죄는 7년에서 10년, 추행죄는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이번 미투(#MeToo) 운동 확산지인 문화예술계에는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100일간 특별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해 실태 파악에 나선다. 문화예술인의 피해 방지와 구제를 위한 법률 제·개정에도 착수한다. 의료계는 대한간호협회 인권센터와 대한의사협회 신고센터를 통해 의사 선후배 간, 의사와 간호사 간 성폭력 신고 접수를 활성화한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시스템을 개설해 상시 운영한다. 피해자를 위해선 무료 법률지원 강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명 조서 활용,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방지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이뤄진다.

황현숙 서울여성노동자회 부회장은 “전반적으로 성폭력 근절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미진하다”며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성폭력을 예방하고, 실제 발생했을 때 해결 과정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