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고, 병사를 사역(잡무)에 동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40만원 선인 월급도 2022년 67만원까지 오른다.
국방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군인 복지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국방 복지정책의 기본지침과 중기 추진방향을 담은 것으로 2008년 군인복지기본법 제정 이후 세 번째 계획이다.
국방부는 우선 일과시간 이후 병사들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일단 올해 하반기까지 시범운용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병사들이 전투 준비와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잡초 제거, 제설 등 사역에 동원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역 업무는 민간에 위탁한다. 이는 내년부터 최전방 11개 사단에서 시행하고 2020년 전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장병 월급을 최저임금(2017년 기준)의 50%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40만5700원인 병장 월급은 2022년 67만6100원으로 오른다. 당직근무가 잦은 일선 부대 중·하위 계급 군인들의 당직근무비도 2022년 기준 평일 5000원에서 2만원으로, 공휴일은 1만원에서 4만원으로 각각 올릴 예정이다.
군 장교나 부사관 등 군 간부를 위해 전세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월세지원 제도도 도입된다. 국방부는 또 2020년 국군수도병원 내 국군외상센터를 개원할 예정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일과 시간 끝난 병사, 휴대폰 사용할 수 있다… 잡무 동원도 금지
입력 2018-03-09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