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질서가 강해 성폭력 피해를 쉽게 말하기 어려운 공무원들을 위해 서울시가 제3자 익명 제보를 받는 신고시스템을 새로 도입한다. 또 성희롱전담팀을 신설하고, 가해자 이력 관리를 통해 피해자와 업무 연관성이 없도록 조치한다.
서울시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는 시 내부 게시판에서 성희롱 신고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외부 PC나 스마트폰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회사 내부 PC를 이용해 신고를 하는 시스템이 피해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본인 확인이 이뤄져야 하는 ‘신고’보다 부담이 덜한 ‘제보’ 게시판을 신설해 제3자도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공간 내 근무하지 않도록 분리하는 것은 물론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별도 이력관리를 하게 된다. 업무상 관련이 없도록 인사시스템에 이 같은 사실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따돌림을 받지 않도록 2차 피해 처벌규정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2차 피해 관련자의 경우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로 처분하도록 징계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관련 업무를 수행할 ‘성희롱전담팀’을 올해 안으로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과’ 단위 ‘젠더폭력예방담당관’으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직 내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실·본부·국장까지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서장(4·5급)까지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지만 대상을 확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것이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불이익을 주게 되면 관리자가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며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실·본부·국장 책임 범위 안에 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단순히 조직 내 공무원을 위한 성폭력 방지에서 그치지 않고 시민 프로젝트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위드유프로젝트’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해 성희롱 해소를 위한 교육, 전문가 양성, 법률지원 등을 제공한다. 홍보대사 등 서울시 관련 인물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지정·위촉을 해제하고 기념장소를 철수하는 등 단호히 대처한다는 뜻도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서울시, 성희롱전담팀 신설·제3자 제보제 도입
입력 2018-03-09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