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등 공공기관 대출 中企 대표 연대보증 없앤다

입력 2018-03-08 21:32
다음 달 2일부터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기업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망하면서 대표가 막대한 기업채무를 떠안는 ‘법인대표 연대보증’은 창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6년 기준 법인의 평균 채무는 4억7000만원으로 개인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에 창업 7년 이내 기업의 대표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연대보증 제도를 없애 왔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창업 7년이 넘은 기업 대표도 연대보증을 서지 않게 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대출·보증 및 증액분부터 해당된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통해 이뤄지는 은행의 보증부 대출에도 적용된다.

기존 대출·보증에 걸려 있는 연대보증은 단계적으로 없앤다. 매년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연대보증을 풀어주는 식이다.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가 대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 공급규모를 25조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공급액은 24조3000억원이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