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여성 변호사에게 전화해 성희롱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법원이 조사에 나섰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피해 변호사는 지난달 14일 법조인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 ‘이혼 상담을 빙자한 성희롱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한 중년 남성이 법률사무실로 전화해 별다른 홍보 활동도 하지 않았던 자신의 이름을 꼭 집어 지목한 뒤 “이혼 상담을 하고 싶다”며 부부 관계와 관련된 성적 내용을 노골적으로 말했다는 것이다. 피해 변호사는 “법률 상담은 방문해서 하시라”고 전화를 끊었고, 성희롱을 당했다는 생각에 걸려온 전화번호를 추적했다. 전화를 건 상대가 현직 판사임을 확인한 이 변호사는 대법원에 “현직 법관이 나이 어린 여자 변호사에게 전화해 성적 수치심이 드는 얘기를 했다”며 징계를 요청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이며 처리 과정은 상세하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성희롱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도 신체 접촉이 없는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 판사는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최고 정직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현직 판사가 여성 변호사에게 전화해 성희롱
입력 2018-03-07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