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브리핑] 서울시의회, 전국 첫 ‘청년주거 조례’ 제정

입력 2018-03-07 21:27
서울시의회가 ‘청년주거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서울시장에게 청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이 7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지원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청년주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관련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