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기각은 비상식적” 檢, 반발… 영장 갈등 재연

입력 2018-03-07 19:32 수정 2018-03-07 21:53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두 번 들어가서 두 번 모두 제 발로 걸어 나왔다. 한 번은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됐고, 이번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7일 새벽 김 전 장관이 구치소를 나선 직후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법원을 성토하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검찰과 법원 간 ‘영장 갈등’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이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며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백명의 생명을 잃게 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자행한 것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구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11일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11일 만에 풀려났다. 당시 검찰은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는데도 혐의에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이후 3개월여간 댓글 공작 수사를 방해한 혐의에 초점을 맞춰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구속한 뒤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김 전 장관에게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지 않는 한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군 댓글 공작과 이후 수사 과정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규명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